공유토지 특례법은 2012년 5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제한을 받아 그동안 토지를 분할하지 못하던 공유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 된 공유토지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읍시청 지적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특례법 시행 이후 공유토지 28건 77필지를 분할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업무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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