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특히, 연납 신청 후 납기 내에 1∼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2일까지 전화(859-5492, 5493) 또는 익산시 녹색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송민규 익산시 녹색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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