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홍보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다음달 22일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채수경 익산시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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