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선관위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 과태료 포상금제도 등을 안내했다.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계기를 이용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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