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조합원에 영농자재비 교환권 배포 기부행위 아니다
전주농협 조합원에 영농자재비 교환권 배포 기부행위 아니다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2.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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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편지를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 선관위는 22일 “전주농협이 조합명의로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적용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편지를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다는 고발이 접수된 후 법리검토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주농협은 지난해 1월 임인규 조합장과 이사급 2명 등 3명은 공동명의로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 설명문 등이 동봉된 편지를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전주농협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편지속에는 5만원권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은 조합 명의로, 설명문은 조합장과 이사 2명의 명으로 발송됐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지원하는 것은 농협주인이 조합원인 만큼 당연하다”고 전제하며 “조합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조합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상대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그릇된 풍토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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