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는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보아 채집한 날을 적어야 한다.
만약 2월 23일에 달걀을 채집한 경우 36시간 이전에 산란한 것까지 0223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계란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로컬푸드에 납품하거나 직거래 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수작업으로 표시해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난각인쇄기, 달걀세척기 등 시설비를 5천만원 한도에서 70%까지 보조지원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 단속이 6개월간 유예돼 이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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