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조합장선거 단속 강화 ‘수사역량 집중’
전주지검, 조합장선거 단속 강화 ‘수사역량 집중’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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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이 조합장선거사범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전주지검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먼저 공안전담 검사별로 관내 담당지역을 전담하게 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키로 했다.

 엄정한 수사도 병행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 신분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사범(금품 살포·향응제공·유권자, 후보자 매수행위) ▲거짓말 선거사범(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행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인사권 등 임직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조합 임직원 선거기획 참여 행위) 등이다.

 전주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날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7명(3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모두 금품 선거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4년 전 치러졌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71명이 입건(10명 구속)돼 이 중 53명은 기소(74.6%), 18명은 불기소 처분(25.4%)을 받았다. 당선자의 경우 17명이 입건돼 12명(2명 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이 31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18명(25.4%), 기타 임원등의선거개입 5명(7.0%), 기타 17명(23.9%) 등으로 집계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지역 사회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3월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전북에서는 총 109명의 조합장(농협 91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전북한우협동조합 1곳)이 선출된다. 유권자 수는 약 26만명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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