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정비 이중잣대 '눈총'
전주시, 불법광고물 정비 이중잣대 '눈총'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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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이중잣대와 뒷북단속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3월부터 공공기관과 정당, 정치인 등이 게시하는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지만 그간 민간에 적용하던 엄격한 잣대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주시내 주요 거리에 정당과 정치인, 공공기관 등에서 부착한 현수막이 범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방해와 도시미관 저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했다.

반면 지난해 일반상업용 불법광고물 정비는 전주시에서만 무려 303건에 4억2천여만원을 부과해 사실상 즉각 정비와 단속, 과태료부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정작 시청앞 노송광장의 집회나 시위, 이들의 텐트와 불법 간이건축물 등의 정비는 사실상 뒷짐을 지면서, “노송광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어서 행정에 대한 눈총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정비나 단속의 손길의 미쳐야 할 곳은 나몰라라하면서 일반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는 일반 상업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및 정당, 정치인이 게첩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사전 안내를 통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부터는 일반상업용 불법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키로 했지만 일선 구청 현장직원들에게는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시가 여론 등에 떠밀려 이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한 가운데 그 결과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는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광고주와 광고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병행 부과하는 등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 게시된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광고물 유형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도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공공기관 종사자와 정치인,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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