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 직원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장수경찰서 직원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02.2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21일 경찰서 3층 강당에서 김상오(전북선관위 지도홍보관) 강사를 초빙,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올바른 선거법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해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선거법에 대한 주요내용 교육 및 선거중립에 대한 경찰관의 자세 등 사례별 교육을 실시해 이해도 향상을 높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밀도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장수경찰은 20일 장수 선관위와 합동 간담회를 통해 핫라인 구축, 선거사범 정보교류 등 현장중심 업무처리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따라 장수경찰은 수사·정보·선관위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정원 서장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분위기 사전차단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송민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