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라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라
  • 김현덕
  • 승인 2019.02.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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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덕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특례시가 되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으며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의 승인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 같은 발표와 그 실천 의지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불러오는 또 다른 지역차별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전주시민들은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많은 의문을 보내고 있다.

특례시를 요청한 도시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이다. 이미 이들 지역은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다, 인구도 많은 도시들이어서 특례시가 되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광역시가 없는 도(道)를 우선대상지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광역시가 없는 도(道)는 또 다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총 세입을 살펴보면, 부산 울산 경남은 53조원, 대구 경북은 43조원, 광주 전남은 32조원, 대전 세종 충남 31조원, 전북은 18조원에 불과하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격차가 크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결국 부유한 지역은 더욱 부유해 지고, 가난한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현실이 빚어지는 셈이다.

누적돼 온 재정불균형은 지역의 생산성을 크게 악화시킨다. 악화된 생산성은 지역의 활기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다. 악순환의 늪에 빠지기 쉽다.

오랫동안 전주는 전남·광주와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면서,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이전 설치 등에서 차별을 겪었다.

그럼에도 전주는 해마다 일천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을 가진 대표 관광지로, 드론 탄소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의 메카로,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로 각광받아왔다.

거주인구는 66만이지만, 하루 최대 생활인구가 90만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행정수요는 100만에 이르는 전북의 중심도시이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되어 왔던 국가지원을 골고루 받고,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이 지난 12월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와 ‘행정수요자 수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추진 중이다.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향한 강한 열망은 전라북도나 타 시군의 몫을 줄이지 않으면서 전라북도의 맏형으로 중추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이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시발점이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다.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의 성장을 압축적으로 이뤄내야만 했던 시기에는 특정 지역에 자원과 예산을 배분하는, 이른바 효율적인 경제 운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곳곳으로 돌려야 한다.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균형발전의 삽을 들었다면, 특례시 지정으로 기둥을 세워야 할 때이다. 정부가 전주와 전북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다.

  김현덕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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