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수 유언비어 유포 혐의’ 임실군수 예비후보자 ‘징역형’
‘현직 군수 유언비어 유포 혐의’ 임실군수 예비후보자 ‘징역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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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후보 지지연설 과정에서 심민 군수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한 임실군수 예비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40분께 임실군 오수시장에서 특정 후보 지지연설 과정에서 “심민 임실군수가 여비서를 성추행했고, 이 같은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여비서 가족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허위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식후보 등록을 앞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뒤 불출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심민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임에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표했다”면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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