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둔기로 병원 시설을 부수고 직원을 위협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정읍시 한 병원 기계실에 들어가 망치와 파이프로 벽면과 문을 부수고 직원 B(53)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손에 들린 둔기를 빼앗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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