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토석채취장 불법채굴 전수조사 나서기로
남원시, 토석채취장 불법채굴 전수조사 나서기로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2.20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가 불법채굴로 물의를 빚고 있는 A산업개발 사태를 계기로 토석(토사)채취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시는 당초 자체조사를 통해 불법채취 등의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을 점검·단속하기로 했지만 A산업개발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갖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변경했다.

 하지만 20일부터 자체 전수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한 달 여 가량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림훼손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원시는 지난 15일 관내 22개 토석(토사)채취장의 전수조사를 위해 1차 추경예산에 1억3천만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로부터 예산이 통과되면 오는 3월 22일 이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르면 3월 말부터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남원시도 빠른 진행을 위해 산지전문기관과의 사전접촉을 진행, 전수조사의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다.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산지전문기관은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진행, 이를 통해 채석장내 인허가 사항 이행, DGPS(고정밀측량기) 측량 작업을 통한 경계지역 훼손 및 지하채굴 등의 불법 채취 사항을 확인, 위반사항은 법적근거로 남길 수 있게 도면과 측량수치를 작성해 의뢰 기관에 제출하며 시는 이를 토대로 행정·사법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산림을 훼손한 사업주에게는 응당한 행정·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는 일부 업체가 수차례의 행정지도와 언론의 지적에도 현재까지도 하단부에서의 작업 등 불법적인 채굴을 강행하면서 늦어진 기간만큼 산림훼손 면적이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석산개발 주변에 살고 있는 A씨는 “어제까지도 A산업개발이 불법적인 하단 부 채굴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벽면이 30m 가량 수직으로 세워져 복구를 할 수 없을 정도다”며 “언제까지 산림훼손으로 망가져가는 남원시의 관광자원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