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지원
전북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지원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2.20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0일 “2019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학교부적응, 다문화·탈북, 저소득층, 장애 등 교육소외계층 학업중단 학생이 학습 중에 있는 미인가 전일제 교육시설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도교육청 인성건강과로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에 최종 3개 내외의 기관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설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및 기자재 구입비, 안전시설 개선비 및 안전교육 운영비 등의 교육활동 경비가 지원된다.

반면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홍보비 등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만큼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2만7천여명의 청소년이 학교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교 밖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