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도의원 “자녀 인적공제액 500만원까지 늘려야”
김기영 도의원 “자녀 인적공제액 500만원까지 늘려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2.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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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장려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연말정산시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인적공제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익산3)은 20일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된 소득세법이 10여년이 지나면서 지금의 경제현황 및 사회상황에 맞지 않는 만큼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안은 주요 개정내용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하여 주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해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 등이다.

 김기영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하는 0.97명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의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저 출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 당위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식주 중 음식재료비만 해도 1일 1만원으로 1년 365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은 평균 조세부담률 15%로 계산할 경우 22만5천원의 세금 절감 효과에 불가해 직계비속인 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출산장려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재의 세배 수준인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할 때 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을 감안할 경우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운 시기이며 대학에 입한 후 졸업 후 첫 취업을 할때까지 5년이 필요하고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9세, 여성은 30.2세 등으로 1998년에 ㅂ비해 4세 이상 상승했다”며 “이처럼 미취업 청년은 취업하여 독립된 생계가 가능할 때까지 부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입장에서는 공제를 받지 못함에 따라 조세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21일 열리는 제360회 2차 본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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