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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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화재시 소방차의 원활한 접근과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더불어 소방 관련 시설(소화전 등) 주변에 주·정차해서는 안 됨을 알린다.

소방기본법에 근거하여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하고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도 금지된다.

  화재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및 피양의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도 소방차 주차구역이 확보 되지 않거나 소방시설 주변에 장애요인들이 있어 원활한 현장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태환 덕진소방서장은 “야간에 공동주택은 주차상태가 혼잡해 화재 시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적절하지 못한 주차로 소방관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임을 알고 소방기본법을 성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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