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설치 서둘러야
항소법원 설치 서둘러야
  • 김승환
  • 승인 2019.0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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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1일 자로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가야 했던 경기도민들에게 매우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전국적으로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 울산, 의정부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이 세 지역은 어느 순간에 재판 소외 지역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전주항소법원유치추진위원회는 전국의 지방법원 단위마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 이유는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동일한 법원에서는 한 번의 재판만 받도록 하는 것이 ‘자기 사건 재판 금지의 원칙’에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전국 어디에서나 재판을 받을 권리만 주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본거지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3심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그 실질이야 어떻든 숫자상으로 세 번의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민을 비롯하여 우리 국민 중에는 오랜 세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아 왔고, 그 고충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 시간, 노력의 낭비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전주와 청주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다른 지역에도 꾸준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인천, 울산, 의정부의 주민들은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멀리 서울, 대구 등으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법원에서는 1심 재판만을 수행했다. 그 뒤로 지방법원에 항소심이 설치되면서 1심 재판을 단독판사에게서 받은 소송당사자들이 2심 재판까지 같은 법원에서 받는 불합리를 강요당해 왔다. 이것은 명백히 ‘자기 사건 재판 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건의 경중이라는 기준으로 하여, 어떤 소송당사자는 2심 재판을 고등법원에서 받고 어떤 소송당사자는 지방법원에서 받아온 것이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전주항소법원유치추진위원회’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국 지방법원 단위마다 2심 재판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법관의 계급제로 인한 법관의 심판 독립을 훼손하는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법관의 심판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승진 욕구에서 벗어나 재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을 폐지하고, 2심 재판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하루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승환<전라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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