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압류’ 전면 시행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압류’ 전면 시행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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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체납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고액. 고질 체납자의 예금과 적금압류와 추심, 해제를 전자 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시중 18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적금에 압류, 추심, 해제로 체납자의 연락처, 실거주지,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신속하게 예금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시는 이달부터 전자예금압류를 차량 관련 과태료가 포함된 특별회계 과목으로 확대·실시함으로써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해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통해 시 건전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시민납세과 박진석 과장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조세정의 실현이자 시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재원 마련 방안인 만큼 엄정한 징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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