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재지정 평가 거부 vs 법적 소송’ 다음 주까지 결단내린다
상산고 ‘재지정 평가 거부 vs 법적 소송’ 다음 주까지 결단내린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2.18 17:5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산고가 다음주까지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의 의견 수렴해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타 시·도의 경우 교육청과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가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를 조정하고 있지만, 전북은 당초 입장을 고수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상산고에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상산고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지표에 대해 법적 소송 제기할 지, 재지정 평가 자체를 거부할 지 둘 중 한 가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현 초중등교육법 상 평가를 거부하면 재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로 80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를 실시하는 전국 11개 시·도 중 가장 높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통합자 전형 비율(10%)은 4점 만점으로 두고 있고 최하 점수는 0.8점이다. 이와 관련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상황도 8점 만점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통상 4% 정도를 선발해온 만큼 해당 평가지표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고입선발 계획을 매년 승인해줬다”며 “비율 조정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과 울산의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자사고 간 협의를 통해 사회통합자 전형 비율의 평가 점수를 낮춘 만큼 전북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게 상산고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수차례 사회통합자전형 비율을 늘리라고 안내했고, 재지정 평가에도 반영할 것이라는 예고를 했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학교 상황에 맞게 평가지표를 바꿔달라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홍은주 2019-03-02 13:26:04
전국자사고 상산고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꿈과 열정을 지켜주세요
자율 사립고의 자율권 운영을 보장해주세요
시도자사고 법령에 의거 형평성에 맞는 재지정 평가 요구합니다
샛별 2019-02-25 00:49:46
똑 같은 자사고, 각기 다른 평가점수및 기준안!! 이게 공정한 평가이고 공정한 과정인가요?
김도란 2019-02-25 00:17:56
교육감님의 위상도 상산고가 지켜주고 있었을겁니다. 지역의 명문학교가 있을때 더 높아질수 있을겁니다. 교육감님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산고가 필요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