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빚, 최대 85%까지 탕감
장기소액연체자 빚, 최대 85%까지 탕감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2.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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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부터 10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85%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10년 넘게 원금 1,500만원 이하를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채무원금 70%를 탕감해준다.

 대상자는 소득과 순재산을 고려해 판단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동시에 순재산이 법원의 파산면제재산(파산신청시 청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보다 적어야 빚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 월 102만원이다.

 이들은 원금을 70% 감면받은 후, 남은 원금의 절반을 3년 동안 성실히 갚는다면 나머지 빚이 면책돼, 최대 85%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는 이유에 대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업 등으로 연체 위기에 내몰린 이들은 일시적으로 상환을 6개월 미루거나,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연체 전후로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내고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와 함께 6개월이 지나도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고, 연체 기간이 90일을 지나게 되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연체 90일 이후부터 금융사가 아직 ‘못 받는 돈’이라고 처리하지 않은 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 대상이 된다. 상각 전에는 원금을 감면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미상각채무도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각 채권에 대한 감면율도 기존 채무원금의 30~60%에서 20~70%로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신규 제도인 신속 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오는 6~8월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시 손비 인정은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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