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련은 소방차의 재난 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군민 참여 및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 중요성 강조에 목적이 있다.
소방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구조·구급차 포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 사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7분 이내 현장 도착을, 심정지 환자는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길 터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훈련이 습관화가 되어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지역이 되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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