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 4억 8천200만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해 조기폐차 300여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폐차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신청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면서 그 외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대상차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t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 당 400만원씩 총 5대 차량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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