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18일 수사과에서 오는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을 상대로 위탁선거법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이해 폭을 넓히며 주요 위반 사례 및 선거법 위반사범 처리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특히,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한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박주현 서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수사를 함으로써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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