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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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산명지 중흥S클래스와 울산남구 대명루첸, 경남진주 대경아파트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근본 해법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 대표는 15일 “2017년 화성동탄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부문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면서 “민간부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자금 조달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동영 대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총 47조원의 선분양보증을 해준 반면, 후분양대출보증은 고작 54억원,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실적도 13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기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8년 후분양 상품실적은 195억원으로 2017년 429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민간부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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