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 해결 ‘5천900억’ 투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 해결 ‘5천900억’ 투입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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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 해결을 위해 5년간 5천900여 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失效)된다.

전북지역은 2017년 기준 3천136개소, 44.78㎢가 그 대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4조5천1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우선관리지역을 매입하고 토지은행제도와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 익산시의 경우 7곳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자체마다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지를 보전녹지지역, 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도시공원 해제 면적이 가장 넓은 전주시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는 우선관리지역 정비에 2천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현재 계획된 예산으로는 2020년 일몰제를 적용받는 공원 부지 967만㎡ 가운데 1/3인 320㎡만을 매입할 수 있다.

전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등산로나 산책로 등 공원 일부분만 매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종합경기장 부지의 시민공원 조성 사업보다 현재 지정된 공원을 보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전북도는 현재 계획된 예산에 지방채 발행도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보전 필요성이 큰 공원(우선 관리지역) 조성을 위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지역에는 기술적·환경적 문제로 집행이 불가한 시설이 많아 난개발 우려가 적고 주민 1인당 공원 확보 면적도 대부분 시군에서 법적 기준인 6㎡를 넘는다”이라며 “그러나 도심 내 공원은 도시열섬 현상, 미세먼지 예방 등 긍적적 효과가 많으므로 최대한 많은 공원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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