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공범 4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여개를 진안 군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기부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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