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1년 ‘법정 구속’
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1년 ‘법정 구속’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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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전북도민일보 DB.
이항로 진안군수. 전북도민일보 DB.

  명절때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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