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명절때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