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임실 폐기물 반입 논란 "정치권이 나서야"
군산·임실 폐기물 반입 논란 "정치권이 나서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2.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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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과 임실지역에 타지역에서 폐기물이 반입된 후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정치권도 나서 정부와 전북도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와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권태홍)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과 임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반출과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최찬욱 위원장 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군산과 임실에 반입된 폐기물 관련 전북도의 적극 대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최찬욱 위원장 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군산과 임실에 반입된 폐기물 관련 전북도의 적극 대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전주 10)을 비롯해 송지웅(완주1)·한완수(임실)·이병철(전주5)·이명연(전주11)·황의탁 의원(무주) 등은 이날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최근 군산과 임실 지역에서 타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인해 청정 전북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즉각 반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찬욱 위원장 등은 “지난 1월 24일 환경부는 군산시와 한마디 상의 없이 충북과 강원에서 발생한 폐기물 753톤을 국가 지정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반입했다”며 “환경부의 이같은 독단적인 행정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한국GM 폐쇄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 등은 이어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로 청정지역인 임실지역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옥정호 식수원 주변에 토양정화업을 변경 등록을 해줘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광주시는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수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실이 지역구인 한완수 의원은 “임실에 반입된 폐기물이 발암물질이 포함됐지는지, 또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이 포함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임실에 반입된 폐기물을 하루빨리 반출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태홍 전북도당위원장과 최영심 도의원 등 정의당 전북도당 당원들이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군산과 임실에 반입된 폐기물과 다수의 암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 문제와 관련해 전북도의 적극 대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권태홍 전북도당위원장과 최영심 도의원 등 정의당 전북도당 당원들이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군산과 임실에 반입된 폐기물과 다수의 암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 문제와 관련해 전북도의 적극 대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정의당 전북도당 권태홍 위원장과 최영심 도의원, 유재동 익산시의원, 정상모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도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임실 폐기물 반입과 익산 장점마을 공장 폐기물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송하진 지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모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지난 2018년 10월 12일 광주시에 소재한 토양정화업체인 (주)삼현이엔티가 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임실군 신덕면 부근에 대구시 버스업체에서 발생한 오염토 260톤을 반입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처리시설 인근에 있는 옥정호는 임실, 정읍, 김제, 전주 시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상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폐기물 반입 처리를 허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의당은 이어 군산에 반입된 폐기물과 관련해 “환경부가 군산에 국가 지정 폐기물 처리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틀동안 753톤을 반입해 보관하고 있다”며 ”며 “즉각적인 반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북도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재동 익산시의의회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장점마을은 주민 80여명 가운데 30여명이 암에 걸려 이 가운데 17명이 숨졌다. 이같은 사태의 원인은 마을 인근 금강농산 비료공장으로 유기질 비료 불법 생산과정이 지목되고 있다”며 “전북도는 익산 장점마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건강·복지·생활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비료공장 마당에 불법매립이 확인된 폐기물 성분 및 매립 양에 대해 토양 전주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군산과 임실에 반입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호주 환경보전과장은 “군산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타지역으로 반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환경부는 빠른 시일내에 임시보관중인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될 수 있도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태영 물환경관리과장은 “토양정화업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권한이 있는 업무지침을 정화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변경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2018년 10월 23일 이후 국회 계류중이다”며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간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이어 “임실에 반입된 폐기물 반출은 법 개정이 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 돼 적용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은 광주시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임실군이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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