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관련 조례부터 보완해야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관련 조례부터 보완해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2.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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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14일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도시 숲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행정력을 집중해 도심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시 숲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는 녹지 공간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전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환경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에는 중점 추진과제로 도시 숲 등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도시 숲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지난해 역대 최고의 폭염이 도시를 뜨겁게 달구면서 열섬 현상을 막아낼 해결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의 타 시, 도에서도 도시 숲 가꾸기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도가 추진하려는 도시 숲 조성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조례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전북도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존 숲을 재정비하고 도심 숲을 확대하겠다고 정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정작 도민들의 생활권 내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조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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