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돌연 잠적해 8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친형인 최 전 교육감의 도피생활을 돕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친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뇌물수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69)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 8년 2개월가량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그것도 일반적인 도피생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성실히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일련의 도피행각을 벌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 전 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친형 도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친형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농어촌공사 사장에서 물러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중 최 전 교육감은 돌연 잠적했고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주한 지 정확히 8년2개월 만이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생활 중 동호회 생활과 함께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미용 시술 등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와 공분을 샀다.
최 전 사장은 자신의 지인 등 3명에게 친형인 최 전 교육감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하고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는 징역 15년을,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