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전국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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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서울, 세종을 포함한 전국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최초가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고 나라 전체 치안시스템을 개편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되게 정부 마련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 입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하면 시범실시 지역 5개 시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미 도입됐고 서울시와 세종시가 포함된다.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우선 국비지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토록 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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