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전북도교육청 갈등 심화
상산고-전북도교육청 갈등 심화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2.14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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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시정 요구 거부시 적극 대응할 것”

자율형사립고의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북도교육청과 상산고등학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타 지역과 달리 전북만 평가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확정된 것을 포함해 평가지표 중 하나인 ‘사회통합전형 선발’ 항목을 두고 상산고와 전북도교육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상산고의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양 측의 기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상산고는 14일 전북도교육청에 자사고 평가 계획과 관련한 2차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에 같은 내용으로 시정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도교육청에서 별다른 답변이 오지 않자 평가지표 수정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상산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산고에 시정 요청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들을 수 없어 다시 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애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적,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식적인 답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교육청은 그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설정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상산고의 재지정을 거부하기 위한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준이다”고 강조했다.

상산고는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선발’ 항목은 총 14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산고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을 근거하고 있다”며 “현 규정에는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이를 큰 배점으로 둔 채 평가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산고는 “자사고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교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법령에 나와 있다”며 “그만큼 자율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는 데도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침해할 소지가 큰 평가 지표들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상산고는 추후 도교육청의 시정요구서에 대한 회신 여부를 지켜보고, 학부모와 총동창회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가 의무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돼 있지 않더라도 교육 기관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평가할 수는 있다고 판단해 그 운영 과정을 정성평가로 보겠다는 것이다”며 “상산고가 요구하고 있는 평가 기준점수와 평가지표에 대한 조정은 없을 것이고, 기존 방침대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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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2019-03-02 19:36:01
독단적인 상향점수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불리하게하려는 전북교육청과 교육감님~~각성하십시오!!
교육정책을 쉽게 맘대로 좌지우지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죄없는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아야하는것임을 생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