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관위는 금품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며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또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부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문의나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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