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14일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소방서가 운영하는 더불보상제는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사용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지)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경보음을 듣고 대피에 성공한 경우 사용된 주택용 소방시설 수량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년 한해 도내에서 더블보상제로 소화기 28대, 단독경보형감지기 4대가 지급됐다.
변기호 방호구조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있고 또 소화기가 비치됐지만 소화 약제가 굳거나 소화기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가 있다”며 “한달에 한번 주택용소방시설 점검의 날을 정해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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