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는 진흙탕 선거?’ 과열양상 조짐
‘조합장 선거는 진흙탕 선거?’ 과열양상 조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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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진흙탕 선거로 치닫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은밀하게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다가 잇따라 선관위에 적발되는 등 혼탁과열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합장 선거=진흙탕 선거’란 공식이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3.13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9건을 접수, 1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2명, 기타 1명 순이다.

 실제 조합장선거를 앞둔 한 조합장이 마을별로 열린 결산 총회에 참석해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해 연말 마을별 결산총회 2곳에 방문해 12만원 상당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지지 또는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전북 한 축협 조합장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B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수십명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2월28일~3월12일)중 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일반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의 수와 범위가 정해져 조금이라도 일찍 ‘자기편 만들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합장 동시 선거가 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없고 선거 운동 기간도 기존보다 짧아져 음성적으로 불법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북경찰은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선거, 사전 선거 등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은 16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 등을 벌여 불법 선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도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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