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내연녀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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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 때문에 내연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 탓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목격했으며, 그 뒤부터 B씨와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피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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