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김제시장 비서실 직원, 벌금 200만원
‘허위사실 유포’ 김제시장 비서실 직원, 벌금 200만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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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뿌린 현 김제시장 비서실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김제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차 경선을 앞둔 지난해 5월 3일 “‘B 후보가 C 후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시민 여러분이 정의로운 심판을 해주길 바란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3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C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B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박준배 현 김제시장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김제시장 비서실에서 근무 중이다.

 재판부는 “당원 및 일반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C 후보자의 입장 발표로 인해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이 거짓임이 대외적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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