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상의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익산상의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2.13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양희준)는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익산세무서, 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역기업체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2018 개정세법 설명회’ 를 오는 25일 오후 2시 익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책담당 주무관 등이 강사로 나서 나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법 처벌법,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분야와 조세특례 분야, 부가가치세 분야 등 개정세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련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개정세법설명회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입주업체와 왕궁, 금마, 여산 등 원거리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오후 2시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익산세무서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설명회를 추가 개최한다.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는 교제가 제공되며,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익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송부하거나, 익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857-3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