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대책방안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지속 추진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지킴이 지정ㆍ운영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주택 화재예방교육 강화 등이다.
또,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 지급하는 더블보상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방서 측은 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서민생활 안전과 재난취약계층 보호 및 주택화재의 발생 억제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으로 인명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 모두가 주택화재 예방에 동참하며 인명피해 저감 대책에 기여하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외출 시 가스레인지 및 전열기구 전원 차단하고 각 가정마다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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