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과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풍수해보험료의 주민 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주택 30%, 온실 15%)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주민부담비율은 주택의 경우는 80㎡기준 17,930원, 온실의 경우는 500㎡기준 95,565원으로 감소된다고 했다.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 기준 최대 86%까지 주민부담액을 지원해 연 1만원 미만의 보험료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상의 보험이다”면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이번 정책에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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