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 개선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먼저,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추어 1천만 원 이하로 현실화한다는 설명이다.
또 문화접대비 대상에 1백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한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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