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기준 바뀌지 않을 것”
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기준 바뀌지 않을 것”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2.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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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측 일단 별다른 대응없이 재지정 평가 받을 것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오는 4월 실시될 전북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전북도교육청과 상산고 사이의 물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상산고는 일단 평가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다음주 중 교육부와 각 시·도 담당자들과 실무 회의가 있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예정대로 실시되고, 평가 기준 점수도 기존대로 80점을 유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 11개 시·도의 평가 기준 점수는 대부분 70점이며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10점 가량 높다.

이를 두고 상산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왔지만 교육부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기준 점수를 포함해 평가지표 권한이 모두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바꾸지 않는 이상 교육부에서는 손 대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다음달 22일까지 운영성과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재지정 평가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가기준점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강원도는 평가지표 점수를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등 서로 대화로 풀어가고 있지만 전북은 우리가 제출한 시정 요구서에 대한 답변조차 안하고 있다”며 “평가는 받겠지만 우선은 평가 기준 점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영호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미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이상 교육청이 임의대로 점수를 설정하고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북만 유달리 기준 점수가 높다면 나중에 ‘재량권 행사의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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