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과 향응접대’ 완주인재육성재단 전 간부 집행유예
‘금품과 향응접대’ 완주인재육성재단 전 간부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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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은 완주인재육성재단 전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뇌물수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천54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여행사 대표 B(55)씨로부터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완주군에서 설립한 완주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단 추진사업의 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과 8월, 2차례 이뤄진 필리핀 사전 답사에 소요된 경비를 B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비용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자신 아들의 필리핀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경비를 B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는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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