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생활인구 100만 명 특례시 당연
전주 생활인구 100만 명 특례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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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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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전주권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특례시 지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평균 93만 6249명, 최대 125만 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의 주민등록인구 66만 명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KT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 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는 하루 최대 103만 2993명으로 조사되는 등 전주권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시점에서 전주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최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특례시 지정요건을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으로 제한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도시만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전주시는 지정요건에 벗어나게 된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특례시 지정으로 중앙 쏠림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실제 생활인구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례시 지정이 요구되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정부 재정정책 지원에서 소외돼 낙후의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 실제 2017년 결산액 기준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총세입액은 불과 18조 원으로, 광주·전남 32조 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인천·경기는 150조 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 원, 대구·경북은 43조 원으로 차이가 크다. 획일적인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를 고려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특례시 지정이 요구된다. ‘행정수요자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가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지정 요건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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