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불법 토석채취 논란, '특혜시비'로 번져
남원 불법 토석채취 논란, '특혜시비'로 번져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2.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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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가 불법 토석채취 논란을 일으킨 A산업의 토석채취허가 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나타나 특혜시비가 커지고 있다.

 이 업체는 채석기간 연장전부터 완충지역 훼손 등으로 3차례(벌금 700만원)의 사법조치를 받은 데다 복구계획서대로 토석채취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중간복구 등의 조건도 없이 허가기간을 연장 해줬기 때문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아성산업은 2010년 9월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남원시 광치동 51-44번지 외 6필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지만 토석량(29만9,072㎥)이 남았다는 이유로 2년의 연장을 신청, 2020년 9월 30일까지 허가를 연장해 현재 토석을 채취중이다.

 남원시는 당초 사업기간 내 복구 병행과 중간복구 지시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토석채취장을 허가했다.

 업체 또한 사업계획서에 계단식 채취, 절토면과 소단 시공,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 위해 낙석방지 망과 등나무식재, 범면 상단부엔 떼수로와 하단부엔 돌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 비탈면 안정화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토석을 채취하면서 어떠한 복구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남원시 역시 중간복구를 명령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허가기간이 19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캐면 캘수록 산림훼손 및 불법채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하단부에서의 채취만을 진행해 소단을 만들 수 없고 완충지역 훼손, 낙석방지망과 등나무식재 등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완충지역 훼손을 넘어 남의 토지 600㎥ 정도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남원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완충구역의 설정과 토석채취방법을 보면 너비 10m의 완충구역을 설정, 채취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상부에서 하부로 채취, 계단식으로 채취할 때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 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해 채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법 산림훼손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당담부서와 별개로 불법 토석채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불법을 자행한 업체는 사법처리는 물론 조속한 행정처리로 인해 산림복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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