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 불법 토석채취 현장
남원의 불법 토석채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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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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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 한 개발업체의 ‘배 째라’는 식의 불법 토석 채취가 말썽이 되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하고 단속해야 할 시 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남원의 A 산업개발은 광치동 산 51-44번지 등 7필지에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화강암 등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당초 토석 채취 허가는 2018년 9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 당국이 연장허가를 해줘 토석 채취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A 산업개발이 허가 조건과 산지관리법을 무시한 채 오랜 기간 마구잡이식으로 불법 채취를 강행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산지관리법 등에 따르면 토석채취를 하려면 채취지역의 상부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해야 한다.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하려면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 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의 채취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토석채취로 형성된 절개지 등의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A 산업개발의 토석 채취 현장은 계단식 채굴과 절토면 소단을 조성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채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관 훼손이나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토석을 파내고 있는 현장인 것이다.

향후 복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이러다 절개지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업체 측은 마이동풍이다.

연장 허가를 내주고 그것도 채굴 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없지만 시 당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업체와 시 당국 간의 밀착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체 측은 ‘설계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잘못된 설계를 근거로 토석채취허가를 내준 시 당국은 눈먼 심사를 했단 말인가.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의 해명은 더욱 어이가 없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아니 하루 이틀 토석 채취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벌써 9년 가까이, 그것도 연장 허가까지 득하면서 토석이 채취되고 있는 현장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 당국은 즉각 불법적인 토석채취 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개발업체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업체와 시 당국의 유착 의혹 등을 철저히 파헤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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