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A산업개발, 수년째 불법 토석 채취
남원 A산업개발, 수년째 불법 토석 채취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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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광치동 A산업개발이 수년간 산지관리법을 벗어난 마구잡이 식 불법 토석채취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남원시는 단속은 물론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A산업개발은 광치동 산 51-44번지 외 6필지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화강암 등)을 채취중이다.

 남원시가 2018년 9월 30일 허가 종료를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허가해주면서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A산업개발은 허가조건과 산지관리법을 무시한 채 오랜 시간 불법채취를 강행해 온 것으로 현장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행 산지관리법 등에는 토석채취 방법으로 채취지역의 상부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해야하며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하는 때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 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해 채취 등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산업개발의 채취현장은 계단식 채굴과 절토면(15m), 소단(5m, 토석을 채취하면서 단을 만드는 것)을 조성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채굴 이뤄지고 있으며 외관으로도 경관 훼손 및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토석 채취장은 계단을 조성할 수 없을 정도를 직벽으로 훼손해 향후 복구가 어려워 보였다.

 이는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하부에서의 작업만 진행한 결과다.

 상황이 이렇지만 남원시는 현지 점검은 물론 행정 처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밀착의혹이 커지는 한편 산림자원의 불법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교체돼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이지 밀착이나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사 중지와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A산업개발 대표는 “고의로 산지관리법을 어긴 게 아니라 설계를 잘못해서 벌어진 결과다”며 “현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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