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소년 천명 넘어 ‘소년법 폐지 설득력 얻나?’
법정에 선 소년 천명 넘어 ‘소년법 폐지 설득력 얻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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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전북 지역에서 법정에 선 소년들이 1천여명을 넘어서며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03건의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해 1184건에 대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소년보호사건이 3년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뜻하며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년 사건에는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과 우범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중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처벌 대상자) 등이 포함된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6년에는 936건을 접수해 966건을 처리함으로써 소년보호사건이 세 자리 숫자로 내려갔고 2017년에도 841건이 접수해 721건이 처리되는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다시 1000건 이상으로 증가했고 ‘서울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등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해 소년법 폐지 등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원 글 수십 개가 게재된 상태다.

 청원 글 대부분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이하로 낮춰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는 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소년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 전북 한 법조 관계자는 “소년범 범죄 수위는 갈수록 높아져 가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나이 어린 학생이란 이유로 감경되기 부지기 수다”면서 “소년범 재범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조사가 있는 만큼 21세기 소년범 범죄 대응은 단연코 강한 처벌이 존재해야 한다”고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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