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완주군,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2.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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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11일 완주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 4억200만원을 투입, 약 25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2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터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다만 완주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차량중량별로 165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단 저소득층은 지원율에 10%를 상한액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돼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5대에 한해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완주군청 6층 환경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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