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 정진영
  • 승인 2019.02.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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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몇 가지 사실을 같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모든 국가는 실정에 맞게 에너지믹스 정책을 운용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이 기저부하를 맡고 중간부하를 석탄화력, 첨두부하를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에너지원별 발전 비율은 조정된다.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페러티(Grid Parity)를 선진국은 넘고 개도국은 근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2019년 전 세계 태양광 모듈판매량은 112GW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선두주자로 43GW, 독일과 스페인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도 1GW 이상의 태양광 설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태양광 2,027.4MW, 풍력 167.6MW, 수력·바이오·폐기물·연료전지 등 기타 883.2MW로 총 3,078.2MW다. 대표격인 태양광이 2,027.4MW 보급되자 여러 부작용과 괴담 수준의 부정적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터진다.

 부정적 문제들을 살펴보자.

 첫째, 태양광개발로 전 국토가 훼손되고 토사유출 피해가 확대된다. 정부의 ‘3020 이행계획’에 의하여 2030년까지 계획 중인 30.8GW의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현 설비 기준으로 대략 300km²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 국토면적의 0.3%에 해당된다.

 국토훼손을 막으려 태양광사업법은 강화되었다. 산지관리법시행령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최대 20년 동안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또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이로써 임야를 잡종지 등으로 지목변경하여 문제를 일으키던 부동산 투기, 산지훼손 등 부작용이 방지되었다. 임야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기존의 0.7~1.2에서 0.7로 낮추었다.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규제는 개선되어 활성화된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던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되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이 확대되었다. 또 농·어업인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한다. 염해 간척농지 태양광용도 사업일시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8년에서 제품 수명 고려한 20년으로 늘린다.

 둘째,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이 나온다. 태양광 모듈의 납 함유량은 0.064~ 0.541mg/l, 납 지정폐기물의 함유량 기준인 3mg/l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며 이외에 수은, 셀레늄, 비소, 크롬의 다른 중금속 함유량도 법정기준 미만이다.

 셋째, 태양광 패널에서 전자파가 발생된다. 태양광패널의 전자파 자기장 강도는 0.07mg 수준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수치와 비교하면 헤어드라이어는 37.0mG, 텔레비전은 0.1mG, 노트북 PC는 0.08mG 수준이다.

 넷째,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해 인체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5.1% 수준이다. 붉은 벽돌이 10~20%, 밝은 목재가 25~30%, 유리·플라스틱이 8~10%, 흰색 페인트 외벽이 70~90% 수준이다.

 다섯째, 태양광발전소 주변 온도가 상승한다. 일조량과 자외선, 대기 온·습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지역과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사 간 차이가 없으며 열화상 촬영 실험결과로도 온도변화가 없다.

 여섯째, 태양광 패널 수명 다하면 모두 쓰레기로 처리가 어렵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알루미늄·실리콘·구리 등으로 이뤄져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 시 부가가치가 높다. 특히 극소량으로 나오는 은 성분의 가격은 높은 편이다.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때다.

정진영 ㈜엔아이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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